구본홍 전 YTN사장의 취임에 반대하다 해직 등 징계를 받은 노조 조합원들의 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4일 사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사측이 11월 13일 이전에 판결 수용 의사를 피력하거나, 최소한 저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만이라도 1심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힌다면 사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YTN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구 전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놓고 1년 넘게 극한대립을 거듭해 왔다. 구 전 사장의 취임에 반대하다 해직된 6명을 포함한 노조 조합원 33명의 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어 YTN 사태가 또다시 긴장상태로 접어들었다.
노 위원장은 ‘조합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라는 글에서 “저를 포함한 해직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1심 판결이 11월 13일 내려진다”며 “해직자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4.1 노사 합의’를 거론치 않더라도 이번 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YTN노사는 현 사장 임기 내내 투쟁의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노사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갈등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TN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지 아니면 ‘제2의 징계사태’로 전환될 지는 1심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노조 측은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이전 형사소송에서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 만큼 이번 해고무효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에서 1심 판결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1심 결과에 항소해 2심, 3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