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법 후속 조치 가속페달 밟아

방통위, 미디어법 후속 조치 가속페달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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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미디어법 효력 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 이후 방통위의 미디어법 후속 조치가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동시에 ‘신규 방송사업 정책 TF팀’ 구성하고 신규사업자 선정 작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규 방송사업 정책 TF팀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실무반장으로 총괄팀, 정책 1팀, 정책 2팀으로 구성됐다. 총괄팀은 신규 방송사업자 정책방안 마련, 심사기준 마련,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담당하며 정책 1팀은 시장상황 등 분석, 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 규제제도 개선 대안 발굴 등을 업무를 진행한다. 정책 2팀은 신규사업자 선정절차 기획·집행, 공청회‧토론회 등 여론 수렴, 국회‧언론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 TF팀은 홈쇼핑 채널 추가 도입 홈쇼핑 채널 추가 도입 검토를 종편 심사와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하여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초과를 금지하는 가상광고기준이 마련됐으며 오락 및 교양분야에 한하되 어린이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하는 간접광고의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시행령은 종편에 의무전송채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었다.

 

이 같은 방통위의 움직임이 대해 종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도입은 정체돼있는 광고시장을 늘려 신규 채널의 시장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무송신 지위 또한 신규 방송 사업자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통위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 역시 ‘홈쇼핑 채널끼리 묶어 뒷 번호대로 보내고 12번대 이하 지상파 채널 사이에 종편을 배치하는 ‘채널연번제’를 위한 사전 작업 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