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단체 계약에 대한 실태 점검에 돌입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청자 보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 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 계약을 말한다. 단체 계약은 개별 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 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관리 사무소가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고 수신료를 징수한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단체 가입자가 많은 5개 주요 케이블TV사업자와 이들과 단체 계약을 체결한 전국 42개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 단체 계약은 개별 동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동의를 위한 직접 방문 거부로 동의 누락 사례가 많았으며, 계약 이후 관리 사무소가 개별 가입자에게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신규 전입 세대에게 가입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청구서에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명칭을 사용해 가입자가 단체 계약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실태 조사에 따라 방통위는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해 가입자에게 단체 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 동의를 철저히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또, 1년에 2번 이상 가입자에게 우편‧이메일 등으로 단체 계약 사실, 요금 부과 절차, 해지 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 사무소와 협의해 공동주택 신규 전입자에게 반드시 개별 동의를 확인한 후에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요금 명칭은 사업자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요금 분쟁 등 시청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 이행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