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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미디어 환경은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서 있다. 미디어법, 미디어렙, 공영방송법, 수신료인상,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미디어 환경을 이끌어갈 중요한 사안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과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공영방송법 쟁취와 수신료 인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KBS노동조합 최재훈 부위원장을 만나 우리사회의 미디어 환경과 KBS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KBS노조을 입장을 들어봤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

 

“KBS수신료가 29년 동안 오르지 않고 있다. KBS 재원안정화라는 부분에서 재원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공영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공영성을 강화하기위해 재원안정화는 필수적이다. 광고의 불확실성보다는 수신료라는 재원구조가 안정적이고 공영성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은 경쟁체제로부터의 독립된 자유로운 시스템 속에서 자본으로 부터의 독립을 통한 창조성과 실험성 그리고 공영성 공익성을 강화 할 수 있는 재원구조다.

 

수신료와 광고의 비율이 8:2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수신료와 광고를 8:2로 비율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시행한 사례가 없다. 다만 유럽의 경우를 봤을 때 보통 공영방송이 8:2정도가 되는 것 같다. 수신료 올리면서 광고를 지금처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법으로 규정하게 되면 경영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생긴다. KBS가 자율적으로 클린존을 만드는 방식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KBS2에서 빠져나온 광고를 새로 생기는 종편 등에 분배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시장경쟁체제를 강화해 글로벌미디어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권의 논리인데 KBS2에서 줄인 광고를 종편에 가져다준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계획 경제에서도 그런 시스템은 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매체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종편에 기업들이 광고를 줄 이유가 없다. KBS광고를 줄이면 MBC와 SBS가 혜택을 보고 결론적으로 지상파 체제만 강화 시킬 것이다.

 

최근 KBS를 둘러싼 ‘공영방송법’ 논쟁이 뜨거운데

 

미디어법의 경우 통과 과정에서 합리적인 논거 틀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미디어법은 선악의 대립으로 됐다 선과 악은 타협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영방송법을 한나라당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건 악법, 이것에 동조하는 노조는 어용노조라는 이런 논리구조는 한 단계도 나아갈 수 없다. 민주주의의 천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공영방송법은 지배구조의 민주성, 재원구조의 안정화 두 가지이다. 이를 담보할 때 공영방송이 공영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KBS 사장선임 구조에 대한 논의도 계속 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쟁이 반복되는데 문제점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있으면 입법기관이 개선하면 된다. 낙하산 논쟁을 막기 위해 사장선임시스템을 제도화하면 된다. KBS이사 비율을 여야 5:5로 만들어 합의를 해서 사장을 뽑는 형태로 한다면 어느 누가 시비를 걸 수 없다. 이것이 정치 중립적 사장을 임명하는 방법이고 임명된 사장은 정치적 부채의식 없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다.

 

미디어렙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미디어렙 부분의 헌재 판결은 코바코의 독점체제에 대한 헌법불합치다. 독점을 안 하게 하면 된다. 방송의 공익성, 공적인 분배는 헌법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1공영 1민영체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과도기적으로 바람직한 체제다. 한편으로 미디어렙에 따라 MBC에 대한 민영화가 우려되는데 KBS입장에서는 MBC가 공영방송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1공영 1민영체제를 통해서 MBC가 1공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렙 지분에 대한 문제는 방송사가 미디어렙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송사와 대기업은 지분 소유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방송과 자본의 거리두기가 있어야 하는데 직접 소유하겠다는 것은 직접 광고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사의 권력이 광고주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방송사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