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SO 겸영은 시장 획정의 포기”

“지상파-SO 겸영은 시장 획정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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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방송법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SO)간 겸영 허용은 사실상 시장 획정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서울 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로 열린 ‘미디어법 진단’토론회의 방송법 발제자로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현제 국내 방송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장 획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관된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지 못한다는 데 있다”며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겸영에 대해 “시장획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결국 지상파방송이 콘텐츠 생산자로 전락하거나, 지상파 방송이 유료시장에 전면적으로 진출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경우 현재도 넘쳐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지상파 콘텐트가 추가 범람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소장은 SO가 주도적으로 지상파방송을 겸영할 경우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 기반 확대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권리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소장은 지상파방송과 SO의 겸영은 “지역방송 장악을가능케 한다”며 “SO의 경우 이미 권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 지상파 방송의 방송구역은 사실상 붕괴되는 상황이 초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개정 신문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용성 한신대 신문 방송학과 교수는 개정 신문법이 “한나라당이 그동안 제출했던 신문관계법안중 여론다양성 보장이나 신문 산업 진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후퇴한 법안”이라며 신문법 중 무상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조문을 삭제한 것과 여론시장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방겸영 금지 조문 삭제를 예로 들었다.

 

또 이 교수는 신문 경영자료 신고 조항이 삭제를 문제로 들며 “신문독자시장과 신문광고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법정 신문 경영자료 신고제도는 반드시 유지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