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사무의 지방이양은 불공정경쟁만 조성할 뿐”

“SO 사무의 지방이양은 불공정경쟁만 조성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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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사업 사무의 지방이양은 사업자간 불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중․삼중의 규제가 발생하므로 지방이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성진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는 1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 산업 재편에 따른 케이블 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케이블방송사업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지자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규제를 받고,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자간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결합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IPTV, 위성방송과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케이블방송이 사업이기 이전에 방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으로서의 법적성격과 특수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국민 영향력과 주파수 활용성,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통신서비스는 방통위에서 방송서비스는 지자체에서 MSO는 각 서비스지역의 지자체에서 규제 받는 이중․삼중규제는 국가적 행정낭비와 성장산업의 후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공공성․공정성이 기본인 방송 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영향력 확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