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TV홈쇼핑사가 납품 업체에 제작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7개 TV홈쇼핑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 납품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 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에 대해 사전영상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비 전가는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지만, 직매입 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 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받기 때문에 사전영상 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다. 또,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이 경우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 이러한 관행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가 아니라 TV홈쇼핑사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인 것이다.
이외에도 TV홈쇼핑사가 지위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사전 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제작비를 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부담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씨제이오쇼핑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은폐 행위는 10여 차례 이상 반복됐으며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기도 해, 조사 방해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9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제작비 전가는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시정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또, 제작비 부담 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