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상파방송 예약녹화 서비스 중단하라” 판결

대법원 “지상파방송 예약녹화 서비스 중단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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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탈(www.ental.co.kr)이 제공하는 지상파방송 예약녹화 서비스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9월24일 MBC가 엔탈 운영자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7월10일(서울중앙지방법원), 4월30일(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지상파방송 예약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엔탈은 2007년 1월부터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방송과 동시에 자체 서버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유료 쿠폰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왔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는 “방송사의 허락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작가․연기자 등 제3의 권리자들의 저작권과 국내외 영화의 저작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엔탈 측은 복제행위의 주체는 이용자들이며 자신들은 이들의 사적 복제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해 결국 MBC가 서비스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엔탈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및 포인트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며 “유사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