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김 해 성(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
Ⅰ. 고용허가제의 도입
사람이 태어나 다섯 살이 되면 걷고 뛰며 자신의 의사표현을 시작하며 인생을 펼치는 중요한 시점이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도 20004. 08. 17. 시행 이래 5주년을 맞고 있다. 정부는 1993. 11.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업연수제도’에서 ‘연수’는 없고 오직 ‘근로’만 제공하면서도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과 권익을 침해하고 묵인하는 제도로서 국제사회에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혹평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크고 많은 송출비리로 얼룩졌으며, 이탈자들로 말미암아 불법체류자 양산의 창구가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보다 발전된 대안으로써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Ⅱ. 인력정책에서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들
1.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인력의 3D업종 기피현상은 더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노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노동인력 확보는 국가의 생존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장기적 인력정책의 마스터 플랜이 입안되어야 한다. 중장기적 인력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첫째는, 우리 국가의 경제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일구어 나가는 것이다. 현재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을 기피하고 있는 바 실업자 군은 불론 청년실업자들이 산업현장으로 돌아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잠재되어 잇는 영성노동력, 장애인 노동력, 노인 노동력을 현장과 연결시키는 정부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경제는 우리 국민의 손으로 일구어 나가야 한다면 먼저 마음놓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절실한 싯점이다.
둘째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인력정책의 수립이다.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통일시대가 펼쳐진다면 아마도 북한의 유휴인력 500만 명이나 천 만 명이 일시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도 현재의 외국인근로자나 중국동포를 대하듯 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통일 이전의 서독에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해 왔다. 그러나 통일이 되고 난 후 서독출신은 1등 국민이요, 외국인 노동자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 2등 국민인데 반해 동독출신의 독일인은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며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축출을 요구하며 외국인 집단 거주촌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테러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에 비추어 조만간 맞이하게 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이다. 낙후산업이나 공해산업, 사양산업 등 단순노동 집약산업보다는 첨단산업이나 지식 문화산업,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지금처럼 ‘당장 먹기는 곳감이 달다’는 옛말처럼 당장 쉽게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력만 의존하는 것은 결국 국가경쟁력 낙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넷째는. ‘이주’ 근로자와 ‘이민’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주근로자는 돈을 벌어 송금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지만, 외국인 이민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을 데려 올수도 있다. 반면에 이민 근로자는 한국에서 영주하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저축을 해야 하는 등 결과적으로 외화유출의 방지가 이루어지며,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정주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로테이션 정책은 포기하고 함께 살고 장기적으로 머물며 일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기에 한국의 외국인정책의 큰 줄기는 ‘이주’에서 ‘이민’으로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120만명을 돌파했다. 한편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전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가 되었다. 현재의 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100년에는 남한 인구는 2,3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인구 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되어 외국인 체류자도 500만명, 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에서는 ‘외국인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검토하거나, 법무부의 국적제도 T/F팀에서는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 혹은 속지주의(屬地主義)를 통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방안과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제도 대폭 확대’, ‘귀화제도 간소화’, ‘이중국적 허용’등의 파격적인 안(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 결혼 통계에서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은 급증하고 있고 농촌의 경우 절반에 이르고 있다. 위의 서술은 결국 다인종, 다민족사회, 다문화 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에 이주민 사회에 대한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