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난 2011년 KBS 모 기자가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도청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은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6개 단체 대표자는 6월 27일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8일 뉴스타파는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씨(현 KBS아트비전 감사) 인터뷰를 통해 KBS가 수신료 현실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 회의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힌 문서를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임 감사는 “녹취록 문건은 KBS가 만든 것으로 민주당 회의에서 의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고 쭉 써놓은 것”이라며 “야당과 대화할 때 참고하라고 KBS가 한선교 의원에게 줬다”고 말했다. 또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 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하며 자신도 나중에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해 고대영 KBS 사장이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신경민 의원과 박홍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권언 유착 적폐가 당시 고위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통비법상 불법 도청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영방송이 도청이란 엄중한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고, 고대영 현 KBS 사장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기에 과거 한선교 의원에 국한됐던 피고발인의 범위를 고대영 현 KBS 사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같은 해 12월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임 감사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임 감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KBS에 당시 같이 근무했던 최경영 기자가 며칠 전 도청 의혹과 관련한 전화를 걸어왔기에 또 다시 왜 도청 의혹을 파헤쳐 KBS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느냐고 말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오해가 없도록 나름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도청을 인정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와 매우 황당한 심정”이라며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BS는 불법 녹취록과 비슷한 발언록을 작성한 적도 없고, KBS가 한선교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관계자는 “2011년 당시 검찰과 경찰이 한선교 의원은 건드리지도 못했고, 김인규 KBS 사장과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KBS에서 녹취록을 작성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 만큼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