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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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 조례 폐지 촉구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가 거세다.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4일 오전 야4당,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강제연행 규탄과 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기자회견마저도 불법으로 진압하고 연행해 가는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 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조례에 의하면 정부 주도의 행사에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이미 허가한 행사에 대해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공적 광장에서 시민들은 누구나 의사를 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시는 즉각 광화문 광장 조례를 폐지하고 헌법 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모든 공적 공간이 진정한 ‘민주주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화려한 꽃밭이나 분수대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주도 행사의 구경꾼이 되는 것도 아니다“며 광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간이 돼야한다"고 말해 광화문광장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례 폐지요구에 대해 “집회의 원천적 금지를 명시한 조항은 조례 어디에도 없다. 집회금지 주장은 광장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그렇게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광장은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질서유지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광화문광장 조례폐지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TEL : 061-761-1273 HP : 010-5667-1273 소속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임채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