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낙하산 방지 방송4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대출 의원, ‘낙하산 방지 방송4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도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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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 ‧사장 등에 대한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6월 1일 방통위 위원, 방통심의위 위원, KBS 이사 및 사장, EBS 이사 및 사장, MBC 이사(방문진) 및 사장의 결격 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 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낙하산방지 방송4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이다.

현행 방송4법은 결격 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인수위 3년 경과 조항은 방송 관련 인사에 대해 정파성, 정치 경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시켜 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인수위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도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현행법의 입법 취지, 목적 등을 달성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