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미디어법이 22일 직권 상정에 의해
통과 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끝내고, 일부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진입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통과를 위한 수순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봉쇄했다.
그러나 3시쯤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국회 진입에 성공하자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법안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표결에
들어갔다. 법안의 상정부터 산회까지는 불과 4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날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모여 들었다. 최상재 언론 노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는 한나라당 의원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이 후 회의가
진행되려하자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막으려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국회 밖에서는 국회 내로 진입하려는 언론노조조합원들과 경찰들과 충돌이 빚어져 이
과정에서 조합원 10여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끝내 한나라당에 의해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되자 국회본청 앞에서 농성하던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한나라당의 해체를 요구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의해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은 원천 무효다”며
“결국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몇몇 의원들이 대리투표 하는 것이 분명히 동영상으로 포착 됐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투표다”고 주장했다.
이후 언론노조는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과 함께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임채웅 기자 loveywam@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