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사이버 모욕죄 국회통과 쉽지 않을 듯”

정두언 의원 “사이버 모욕죄 국회통과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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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규제 정부규제 보단 자율규제 해야”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규제에 대한 법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여당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3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한영국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로 열린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은 “사이버모욕죄 등에 대해 당론으로 절대 정해지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문방위 삼임위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도 “인터넷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성격이 다양함에도 기업자율이 아닌 획일적인 방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상 게시글로인해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이 과도한 검열을 가져올 수 있고 임시조치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인터넷규제에 대해 정부에 의한 규제가 아닌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윤영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은 “인터넷 규제가 법적 제재와 자율적인 규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규제는 네거티브일 수밖에 없으므로 반대로 보상을 줌으로써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은 “우리사회가 시민사회조차도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정부와 같이 인터넷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규제하기에 난감한 상황이다”며 “이용자들이 신뢰하는 가운데 참여나 통제가 필요한 자율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