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2년 KBS 파업 정당해”…노조 지도부에 무죄 판결

대법 “2012년 KBS 파업 정당해”…노조 지도부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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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대법원 1부는 4월 28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석 전 KBS 노조위원장 등 KBS 노조 집행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 KBS 노조 집행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노조 집행부 13명에 대한 부당한 징계 철회 △김인규 당시 사장 퇴진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 파업이 노동 조건 향상과는 상관없이 진행됐고,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된 지 12일 만에 파업에 돌입해 사측이 이제 대비할 수 없게 했다고 봤다. 이에 프로그램 결방에 따른 광고 손실 등으로 사측에 3억8,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 방해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KBS 노조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총파업 결의 내용을 미리 공지했기에 파업이 예측 가능했고, 사측 역시 ‘제작 거부 등 불법 행위 관련 복무 관리 지침’을 내리는 등 파업에 대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동안 70억 원 상당의 인건비 절감이 이뤄져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파업이 항상 업무 방행인 것은 아니다”라며 “예측할 수 없는 시기라는 ‘전격성’과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로 사용자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