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자본의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내린 방송광고 송출업무 정지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구MBC는 “외국계 법인을 출자자로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주주 간 주식 거래행위에 의해 결과적으로 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6년 5월 스웨덴 계열의 사모펀드인 모건스탠리(MSPE SSY Holdings AB)가 (주)쌍용의 주식 69.53%를 매입하면서 외국인 출자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외국인 출자를 받은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구MBC는 이어 “방통위는 세 차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구MBC가 이를 시정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지만 대구MBC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며 “쌍용에 대해서는 세 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맞지만 대구MBC에 대해서는 쌍용의 주권을 금지한다는 것과 시정을 권고한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전화를 통해 대구MBC도 쌍용 소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한 것 밖에 없다”며 이번 처분은 매우 억울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일 대구MBC가 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 금지 규정을 수년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사 최초로 3개월간 TV 및 라디오의 자체편성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송출 업무 중단이라는 징계를 내린바 있다.
대구 MBC는 MBC 본사 51%, 마루종합건설 10%, 쌍용 8.33%, 김석원·김지용 개인 29%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