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상황 공개 규정 철저히 지켜야 … ‘언론’ 범죄보도 규정 세워 엄격한 제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수사와 언론보도에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가운데, 검찰과 언론이 범죄수사와 보도에서 서로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과 검찰의 사회적 권력 행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서울 종로 관훈클럽에서 열린 ‘2009년 제2차 언론인권포럼(주최 언론인권센터)’에서 장주영 변호사는 “검찰은 언론에 수사내용을 공개하면서 공명심을 과시하고 여론재판을 통해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는 있는 반면 언론은 검찰이 알려 준 정보에 따라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언론사와의 속보경쟁이나 낙종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검찰과 언론의 공생적인 관계를 지적했다. 검찰의 지나친 수사과정 공개와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는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이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하더라도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 수사에선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상황의 공개에 관한 자체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수사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수사를 종결한 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이어 범죄혐의내용에 관해 검찰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나 수사의 동향을 예고하는 추측기사 등을 보도한 언론사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도 언론보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웅 선문대 교수도 “언론은 검찰이 제공한 작은 정보를 확대하고 재생산하여 시민들의 뇌리에 사실인 것처럼 인지하게 만들었고, 무의식에 쌓인 이러한 정보가 보수층에게 분노와 저주를 터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며 언론의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언론 책임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언론보도 자체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언론을 실질적으로 위축시키는 사회적 기류가 형성돼 추후에 법적 탄압의 근거가 되는 데 일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명식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이사도 “최근 국민적 추모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언론이 또다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언론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