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해 12월 개정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규칙’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시청 지도 자료로서 시청등급제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프로그램 시청등급제는 방송 내용의 유해성 정도를 감안해 ‘모든 연령’, ‘7세 이상’, ‘12 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 중 한 가지로 분류하고 방송 중 표시하는 제도로, 해로운 방송 내용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먼저, 시청 등급 분류 기준의 경우, 기존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외에 ‘모방위험’을 추가했으며, 세부 분류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더욱 적정하고 합리적인 시청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5세 이상’과 ‘19세 이상’ 프로그램은 해당 시청 등급으로 분류한 사유를 방송 시작 전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해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유해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과 추상적인 분류 기준으로 시청 지도 자료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방송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세 이상’ 등급을 부여하는 관행이 형성돼 일부 방송사는 그 비율이 최고 90%를 웃돌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사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면서 “개정된 시청등급제가 잘 정찰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개정에 따른 파급 효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