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핀테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시리과 동떨어져 있던 규제에 혁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AI, VR, 핀테크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AI 분야에서는 지난해 추진했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에 이어 올해는 ‘(가칭)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통해 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지능정보기술·사회 등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및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VR 분야에서는 개발부터 창업까지 성장 단계별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VR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 해 게임 제작자에게 부담이 됐던 문제를 개선해 이를 면제했으며, VR 게임 기기 안전 기준을 마련해 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전통 금융업 위주의 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핀테크 기억이 독자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의 송금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