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식약처 ‘판매 중지’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법정제재 ...

홈앤쇼핑, 식약처 ‘판매 중지’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법정제재
K쇼핑, 워크아웃 상태의 판매사 상황 고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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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식약처에서 판매 중지 처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거나 판매 상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 <천호식품>은 건강기능식품 4종 소개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원료를 사용한 ‘스코어업’ 제품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홍삼 제품에는 쓸 수 없는 캐러멜 색소 등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회수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사)건강기능식품협회 사전 심의에서 ‘삭제’ 요구된 사항을 그대로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을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K쇼핑은 한 구좌당 1,500만 원에서 2,110만 원 상당의 ‘리솜리조트 스파클럽 회원권’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리조트가 재무적 상황이 불안정(완전자본잠식)하고 워크아웃 상태에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이로 인해 향후 회원권 수분양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10년 만기 시 100% 전액 환급”, “(10년 만기 되면) 1원짜리 1장 빼지 않고, 다 돌려드려요” 등의 멘트로 회원권 구매의 안정성만을 강조했다. 이에 방심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1항․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이날 방심위는 지나친 간접·가상 광고로 시청 흐름을 방해한 SBS의 과 에 대해 각각 ‘주의’와 ‘경고’를, 같은 이유로 MBC의 <불어라 미풍아>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