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 도입되나?”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광고판매 제도의 완전 경쟁 도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초성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상파방송 광고제도는 시장측면과 공익성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기존 광고판매제도는 시장 효율성보다는 취약매체 지원, 광고요금 인상 억제, 물가 안정,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등 공익성 증진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현 광고판매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한 뒤 방송사 간 경쟁도입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선 완전경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 선임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한경쟁, 즉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영방송을, 민영 미디어렙이 민영방송을 담당하는 방식은 헌재의 불합치 판결에 어긋난다며 완전경쟁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박현수 단국대 교수 역시 “외국의 경우 수급과 시장가치, 그 외의 조건에 따라 광고요금이 결정된다”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획일적 요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은 “완전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 오히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공익성 감소라는 부분이 더 크다”며 방송광고 판매 제도는 방송의 공익성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쟁점 사항은 취약 매체 지원 방식이었다.
김 현 지역MBC 정책연합 정책기획 팀장은 지역방송의 입장에서 취약매체 지원 방법의 구체성과 연계 판매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 역시 광고취약매체의 지원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수 단국대 교수는 “미디어렙의 수와 광고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요 방송사 미디어 렙에 취약 매체 광고판매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헌재 불합치 판결에 의해 이미 연계판매나 취약 매체지원에 대한 미디어 렙의 강제적 의무를 주장하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박 교수의 제안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