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현업인단체와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고, 언론 게이트 청문회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1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와 MBC가 국민의 요구와 상식을 무시한 채 날뛰는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며 “언론을 청와대 나팔수로 여기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장악, 농단할 수 없도록 ‘언론장악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뉴스 책임자는 12월 19일 메인 뉴스에서 ‘국조 청문회 위증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음에도 이 중차대한 소식을 제외하려고 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마지못해 한 꼭지를 편성했는데 정작 방송된 내용은 ‘물타기’였다”며 “고대영 사장과 보도 책임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부역자에 선정된 것을 명예로 여기는지 범죄자로 전락한 임명권자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방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법안 상정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은 무려 4개월째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앞장서 연내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언론 장악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박근혜와 최순실이 출몰할 것이고 그 책임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20대 국회 전반기 미방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