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의원, 방송법개정안 발의

진성호의원, 방송법개정안 발의

609

 

진성호의원, 방송법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KBS가 방송시설과 같은 자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KBS의 방송시설을 수익사업으로 연결하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영방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성호 의원은 “새로운 미디어환경 속에서 방송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품격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에 지속적인 재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2013년 디지털 방송 시대를 대비해 미래 방송 환경에 적합한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시설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KBS가 영국 BBC, 중국 CCTV, 일본 TV 아사히처럼 첨단 방송시설을 건립해 세계적 방송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영국 BBC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방송시설을 활용해 문화시설과 업무시설을 조화롭게 구성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은 조전혁·차명진·김동성·안상수·손범규·손숙미·윤영·강석호·원유철·김성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