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기관은 신규 매체가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적극적이나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방송서비스의 범위를 획정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아니 어쩌면 과거보다 더 좁은 개념일 수 있는 ‘재원을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 범위’ 안에 마치 갇혀있는 듯 보인다. 이는 무한히 늘어나는 다채널 다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이해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다채널 다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기본적 방송서비스의 범위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와 연계해 실질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글은 그 내용의 일부인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책 개선 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1)
1. 기본적 방송서비스란
– 기본적 방송서비스란 국민이 정보수요자로서 자신의 알권리를 대가 없이 충족시키기 위해 새롭게 정리되어야 하는 개념
–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적이며 무료인 지상파방송서비스를 기본적 방송서비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2. 법적 검토
방송법 개정
– 제2조의 용어의 정의,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정의 조항을 “기본적 방송서비스라 함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적인 지상파방송서비스”를 신설함.
–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조항, “정부는 기본적 방송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방송서비스 접근 보장 내용을 신설함.
3. 정책적 검토
– 방송영역에도 통신부문과 유사한 형태의 기본적인 방송서비스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방송의 유료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송 이용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명문화되어야 함.
– 그동안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접근 용이성, 저렴성, 서비스의 질, 사회적 형평성) 및 서비스의 분류 틀을 근간으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이슈들을 살펴보면,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범위(접근 용이성, 사회적 형평성), 제공사업자의 지정(서비스의 질), 재원조달(사회적 형평성), 시청자 지원 확대, 주파수 확보를 통한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 개선(서비스의 질) 등의 다섯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보편적 접근의 제공범위
– 보편적 접근의 제공 범위는 우선 지상파방송에 한정함. 그러나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지정은 난시청 지역을 고려해 다양한 유료방송 플랫폼을 포함하는 것으로 체계화하여야 함. 물론 이는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차후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임.
– 설문조사 결과, 유료방송의 공공과 공익채널 그리고 종교채널을 보편적 접근대상으로 인식하는 시청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후 이 문제가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1) 지상파방송
– 지상파방송은 명시적이지만 않을 뿐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도 이를 제공의무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보여짐.
– 지상파방송은 단순한 오락기능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해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고 있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전력, 가스, 수도, 전화 등과 더불어 공익재 산업의 특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분류됨. 따라서 지상파방송을 기본적인 방송서비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방송법은 KBS1과 EBS만을 의무전송채널로 규정하고 있음. 지상파방송을 기본적인 방송서비스로 규정한다면 모든 지상파방송을 의무전송채널로 규정해야 함.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간의 저작권 문제는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해결해야 함.
(2) 케이블방송
– 현재의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접근 제공사업자로 케이블방송을 포함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임.
– 관련정책은 지상파방송만을 제공하는 티어, 지상파방송 및 공익채널만을 제공하는 티어, 저가 티어링 서비스 내에 지상파방송을 포함시키는 티어(현재와 같은 방식)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
(3) 위성방송
–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접근 제공사업자로 위성방송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비용 보전 수준이 관건이 될 것임.
– 그러나 농?어촌의 난시청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커버리지가 가능하다는 점과 제한적 채널의 독립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공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4) IPTV
– 어느 정도 가입자가 확보된 이후에 보편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제공범위와 제공서비스는 케이블방송에 준해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임.
2) 보편적 접근 제공사업자 지정
– 제공사업자의 선정은 방송시장의 시장별 경쟁상황 및 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 지상파방송은 방송법에서 암묵적으로 이미 보편적 접근의 의무를 지니는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료방송(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등)은 모든 사업자를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방송 복지와 같이 특정계층에게 면제 또는 할인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3) 재원조달
– 보편적 접근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제공사업자의 손실(비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함. 이러한 재원조달은 불가피하게 조세와 유사한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므로, 재원조달로 인한 경제적 왜곡의 최소화, 형평성, 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성, 행정 비용상 효율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4) 시청자 비용 지원 : 취약계층 지원 포함
– 난시청 지역을 중심으로 유료방송 가입시 가입비 및 수신료의 면제 또는 전액 지원 등
– 난시청 지역을 중심으로 유료방송이용에 대한 보조금 또는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
이러한 지원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지역(난시청지역 거주)을 고려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봄.
5)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 개선 : 난시청 해소용 주파수 확보
–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완전한 DTV 시대를 대비해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데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는 보편적 접근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각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에 DTV 전환용 주파수 대역을 충분하게 제공하여 함. 이를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주파수 우선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각주)—————–
이 글은 2008년 12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발간한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보장방안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 정리한 것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