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커피 우유 TV 광고 제한 ...

고카페인 커피 우유 TV 광고 제한
오후 5~7시‧어린이가 주 시청층인 프로그램 중간 광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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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커피 우유와 카페라테 등의 광고가 11월 23일부터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카페인 커피 우유나 초코 우유 등의 광고는 11월 23일부터 오후 5~7시 사이와 어린이가 주 시청 대상인 방송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번 광고 금지는 에너지 음료인 ‘핫식스’보다 카페인이 5배나 많은 ‘악마의 우유’가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악마의 우유란 편의점 GS25에서 판매 중인 ‘더 진한 커피 담은 커피 우유’를 말한다. 이 제품은 표면에 만화 캐릭터인 스누피가 그려져 있어 일명 스누피 우유라고 불린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스누피 우유는 입소문을 타면서 품절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 온라인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들이 게재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잠이 오지 않는다’부터 시작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손끝과 팔‧다리가 떨린다’, ‘식은땀이 난다’, ‘속이 울렁거리고 매스껍다’ 등 스누피 우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고문까지 등장했다.

경고문에는 “스누피 우유는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아서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마시지 않기를 권한다”며 “식약처에서 19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1일 카페인 섭취 허용량으로 체중 1kg 당 2.5mg을 권고하고 있는데 스누피 우유의 카페인 함량은 237mg으로 핫식스 1캔의 5배에 달한다”고 적혀 있다.

스누피 우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식약처에서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커피 우유와 아이스크림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식약처는 광고 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8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식약처는 “2015년 국내 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며 “특히 커피 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체중 60㎏이면 하루 150㎎ 이하)로,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 음료 1캔(229㎎)과 에너지 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인 150㎎이 넘는다.

식약처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오후 5~7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과 후 활동을 하거나 학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광고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 강화 측면이 있어 방송 산업의 콘텐츠 투자 위축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식약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방통위와 방송협회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