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다시 한 번 방송 유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MBC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 채널 공급 중단이 다시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7에 따라 11월 3일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40일 동안 방송 유지 명령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돼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라며 “방송 유지 기간 동안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와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MBC를 비롯해 KBS와 SBS 등 지상파 3사는 셋톱박스 수를 기준으로 CPS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MBC는 지난 10월 4일부터 방송 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방통위가 방송 유지 명령을 내리면서 블랙아웃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방통위는 방송 유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한 번 방송 유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협상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정한 만큼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