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권리 침해, 분쟁 조정 제도 적극 활용해야” ...

“인터넷 권리 침해, 분쟁 조정 제도 적극 활용해야”
방심위, 제9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조정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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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28일 제9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조정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함귀용 방심위원 △박현순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이중환 변호사 △허치림 변호사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등 총 5명으로 위촉 기간은 올해 10월 21일부터 내년 10월 20일까지 1년간이다.

인터넷상의 권리 침해는 사법 절차보다 시간적·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분쟁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년간 제8기 분쟁조정부가 처리한 사건 처리 건수는 약 1,800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사례로는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유통, 상규를 벗어난 이용 후기 및 특정인에 대한 욕설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방심위는 “지속해서 분쟁 조정 절차 간소화와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