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동산, 노골적으로 ‘광고’한 케이블 정보 프로그램 제재 ...

의사·부동산, 노골적으로 ‘광고’한 케이블 정보 프로그램 제재
방심위, 9월 29일 전체 회의 열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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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출연의의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안내한 브레인TV <투데이 해피 라이프> 외 4개 의료·건강 정보 프로그램, 특정 부동산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MTN의 <경제 매거진> 외 1개 경제 정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브레인TV <투데이 해피 라이프>, Mountain TV <해피라이프>, 세이프TV <TV상담 건강백세의 비결>, MBC NET <TV상담 건강백세의 비결>, BilliardsTV <언제나 청춘>은 의사가 출연해 특정 질환의 원인, 증상 및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특정 치료법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하거나 △방송 중에 의학 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청자와 출연의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등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한, MTN의 <경제 매거진>, 는 부동산 분양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막과 음성을 통해 특정 아파트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아파트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노골적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제2호를 위반했다. 방심위는 방송 시간 및 과거 심의규정 위반사례 등을 고려해, MTN <경제 매거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라이팬을 판매하면서 불소수지 코팅 처리에 대해 불충분하게 고지하고, 불소수지 코팅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불소수지로 내부 코팅을 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티타늄으로만 코팅한 것처럼 광고한 데 제조사인 (주)해피콜에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GS SHOP,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은 동일한 프라이팬인 <해피콜 IH프라이팬>을 판매하면서 불소수지로 내부 코팅을 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만 고지하고, 제조사인 (주)해피콜의 대표가 직접 출현하여 ”코딩이 아니라 티타늄을 녹여서 용사공법으로 표면을 처리했다”는 등의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해당 제품에 불소수지 코팅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일반원칙)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방심위는 과장·기만 표현 수위 및 노출 빈도 등을 고려해, CJ오쇼핑, 홈앤쇼핑에 대해 ‘경고’를, GS SHOP, NS홈쇼핑, 롯데홈쇼핑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