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공기업, 코바코가 앞장선다 ...

청렴 공기업, 코바코가 앞장선다
사내 대응 체계 구축‧교육으로 선제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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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장안정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를 위한 예방교육을 비롯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코바코는 방송 광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실무팀(TF)을 지난 8월부터 구성해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현장 직원으로부터 업무 중 발생 가능한 사례를 수집, 내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FAQ를 작성하고, 알기쉬운 법령 설명 등을 통해 영업 및 대관 업무 등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맞춤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강의, 경조사 규정 등 청탁금지법을 준용, 임직원 행동 강령을 개정했고 청탁방지담당관지정, 신고사무지침 제정, 직위별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부 전산망에 ‘청탁금지방’을 마련해 관련법 해석, 업무 사례집과 같은 관련 자료와 Q&A 등 직원들의 궁금증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 ‘청탁금지법 읽어주는 남자’를 사내 방송으로 진행하고,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청렴아이디어 공모전과 퀴즈대회 등을 실시하는 등 재미있고 이해가 쉬운 방법으로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코바코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예방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생활화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더욱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윤리경영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바코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번 법 시행에 맞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