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콘텐츠 투자 미이행 종편에 과징금 ...

방통위, 콘텐츠 투자 미이행 종편에 과징금
TV조선, JTBC, 채널A에 각각 과징금 4,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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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 재승인 조건인 콘텐츠 투자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TV조선과 JTBC, 채널A에 각각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8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콘텐츠 투자 계획 준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4~2015년 사업 계획상 TV조선은 580억6,400만 원, JTBC는 2,424억9,700만 원, 채널A는 820억6,2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476억200만 원(82.0%), 1,306억6,000만 원(53.9%), 600억7,200만 원(73.2%) 투자하는데 그쳤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재승인 조건에 따른 2014년도 이행 실적 점검 결과 TV조선과 JTBC, 채널A가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 계획 중 콘텐츠 투자 계획을 미이행했으며, 재방 비율 역시 JTBC가 57%로 사업 계획 상의 재방 비율 49.5%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사업자에 2014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 금액을 12월 말까지 이행하고, 재방 비율을 준수해 재승인 조건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이에 대해 종편은 “영업 적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제작비에 투자하려고 노력했다”며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또한 콘텐츠 투자 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MBN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MBN은 지난해 전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포함해 총 634억 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이 중 499억 원(78.8%)만 이행했으며, 재방송 비율도 52.0%로 당초 계획(49.55%)보다 높아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6월 1일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3년 8월 종편 4사에 2012년과 2013년도 계획대로 콘텐츠 투자를 이행하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종편 4사는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후 방통위가 2014년 1월 종편 4사에 각각 3,750만 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종편 4사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시정 명령 당시 사업 계획 달성이 산술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정 명령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면서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도 전체적인 위반 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회사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가혹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해 방송사들이 승인 조건 위반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도 크다”고 판단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종편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대다수가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번복으로 출범 당시 약속한 콘텐츠 산업과 방송 문화의 선도 부분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제작된 콘텐츠의 질도 낮은데 이마저도 적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재승인 심사에서 분명히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재승인 심사 당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방송 프로그램의 질 평가 기준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 후한 점수를 줬는데 이번에는 양과 질 두 부분 모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