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

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동시 진행

1186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8월 5일 지난 6월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미래창과학부에 징계를 요구했고, 미래부는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방송법 18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으면 6개월 업무 정지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영업권과 나아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 소송 제기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롯데홈쇼핑은 임시 이사회를 통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논란에 이어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위해 미래부 소속 공무원과 재승인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나면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소환되는 등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행정소송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팽배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롯데홈쇼핑이 막판에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홈쇼핑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