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방송사업자의 금지 행위가 상향 입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금지 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의 금지 행위 유형은 △보편적 방송 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자료 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다. 이는 방통위 고시 제2014-25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방송법 개정에 따라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 일부를 시행령으로 상향해 규정한 것이다.
이번 상향입법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민 관심 행사의 중계방송을 많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 방통위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 대회 등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