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사업자 이익에만 초점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선국운용제도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국민의 편의보다는 통신사업자의 편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2월 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무선국운영 합리화 방안 공청회’에서 정통부는 휴대용 무선국은 신고만으로 운영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지국 준공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 검사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렇듯 규제를 완화하면 연간 50억원 이상의 허가 검사 수수료가 경감돼 시설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내놓았다.
그러나 방송국에 관해서는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 전파월경이 심한‘방송구역을 조정’하고 ▲출력에 있어서는 필요‘최소한의 최적 방송출력을 설정’하며 ▲방송국을‘저지대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되 ▲ 난시청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사업자에게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 대신 방송사에는 되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방송사의 난시청 해소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청자의 이익에도 반하는 행동이라 여겨지고 있다.
통신은 ‘신고’만 방송은‘허가’도
정통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 터널 내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 변경시 변경검사가 생략됨으로써 끊김없는 DMB방송과 이동통신 등 무선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같은‘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지상파DMB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상파DMB 중계기는 ‘통신용’이 아닌‘방송용’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지하철에 설치하고자 하면 수천개가 족히 넘어가게 될 것인데다, 하나하나 허가받고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검사도 받아야 하는 데 들어갈 인력과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상파DMB사업자들이 설비에 능동적인 모습을 보일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난시청 해소도‘허가’에 발목 잡혀
KBS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올초부터 연구에 착수 10mw정도의 극소출력중계기를 개발하여, 정통부와 합동으로 기술적 특성 검증과 난시청 현장의 필드테스트까지 마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14일 실험국 허가 신청했으나 정통부에서는 10월 2일 공문을 접수했다는 연락만 보내왔을 뿐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애초 극소출력중계기의 개발이 ‘난시청해소방안을 마련을 위한 특정 소출력중계기 관련 정보통신부 고시 개정’에 바탕을 둔 것임에도 불구, 정통부는 기존 고시가 DMB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TV극소출력중계기는 ‘방송용’이라‘혼신을 우려하여 설치시 모두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기술인연합회는 이러한 정통부의 태도가 난시청해소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보다는 방송국 주파수허가권과 규제의 틀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난시청민원 해소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통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국의 무선국 운용에 대한 규제나 기준도 당연히 완화되고 간소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통부에 강하게 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