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승인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판사 손영배)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를 7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과 재승인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수법 등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 대표를 비롯해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직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9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강 대표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규모와 대포폰 사용 경위, 재승인 결과와의 관련성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표의 소환 소식이 알려지자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행정소송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업계에선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치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8월 초에는 가처분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이번 수사로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로비 의혹으로 롯데홈쇼핑의 3년 조건부 재승인마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