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LGU+에 과태료 총 2,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U+는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방통위로부터 법인 영업 부문의 현장 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동통신 3사 중 LGU+만 단독으로 조사하는 기준과 근거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조사 개시 7일 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요구한 자료가 조사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거 자료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사실 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하는 것이 전례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방통위는 LGU+가 정당하지 않은 조사 거부·방해로 단말기유통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7월 8일 전체 회의를 열어 LGU+ 법인에 750만 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상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본조사를 시행한 후 통합해 처분하지만 이번에는 별도로 분리해 처분이 이뤄졌으며 법인만이 아니라 임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LGU+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가 그 중대함이 커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진행 중인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가중 부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