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탐구- 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홍정배

인물탐구- 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홍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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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홍정배

 시청자를 배려하는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되길


  우여곡절 끝에 지난 3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방통위는 3 28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을 공포하고 오는 6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기준 마련과 동시에 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는 시청자 입장을 담기 위한 노력으로 바삐 돌아가고 있다. 얼마 전 EBS에서 파견 나온 홍정배 차장을 만나 정책특위 준비사항을 들어봤다.

 

방송협회 정책특위에서 맡고 계신 업무는

방송협회 정책특위는 총 4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팀, 특별법 지원과 법, 제도 개선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팀, 대국민 인지도 개선 등 홍보를 전담하는 홍보팀, 수신환경 개선 방안 수립 실시 등 기술 인프라 개선을 전담하는 인프라팀이다. 그중 인프라 팀을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 개선, 디지털 방송권역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디지털 수신기기 보급 확대 등의 일을 맡고 있다.

 

방통위의 디지털전환특별법, IPTV 시행령 구성 등 과 관련, 시행령 기준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현재 지적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디지털전환특별법은 2008 3 28일 공포된 후 6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정의 및 관계 공공기관의 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 및 실무위 구성과 운영사항의 규정,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의 지정,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조치사항 규정, 저소득층 지원 대상 및 방법 규정, 과태료 규정이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시행령의 입안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단계는 법률안의 기초 및 입법예고 시기에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특위에서는 지상파 입장을 담은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지상파 방송 4사에 관련 내용을 방송사별로 검토하도록 전달했다. 특히 관계 공공기관의 지정,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의 지정, 저소득층 지원 대상 및 방법규정, 시청자 홍보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방통위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시청자를 우선 배려하고 시청자, 방송사, 가전사, 유통사, 판매업자 등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서 일각에서는 방송기술인에게는 위기다, 혹은 기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이 문제는 방송기술인들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기자, 프로듀서, 엔지니어 등 방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다. 세계적으로 산업간 통합이 추세이고, 방송계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엔지니어가 과거처럼 기술적인 이슈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방송정책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방통융합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유연한 사고를 갖추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기술인연합회 및 방송기술저널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방송기술저널에서 방송계 다양한 직종과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너무 기술적인 이슈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직종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재밌는 볼거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타 방송직종 인사, 외부 단체 대표 등 인터뷰 대상 폭 또한 넓어졌음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