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뒷전 ‘쇼닥터’, 이제는 홈쇼핑 방송까지 ...

국민 건강 뒷전 ‘쇼닥터’, 이제는 홈쇼핑 방송까지
방심위, 의사가 건강 기능 식품 지도·추천한 홈쇼핑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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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에 출연한 의사들이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감 없이 건강기능식품, 병원 등의 홍보에만 열중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발언을 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같은 제품과 사유로 2014년에도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가 건강 기능 식품을 지도·추천하거나 △시청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상품 판매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홈앤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의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단순 사실 고지를 넘어 △제조사의 기술력·우수성 △제품에 소장과 대장을 아우르는 균종을 사용했다는 내용 △제품의 부원료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을 포함시켰다는 내용 △자신이 평생 사용하기 위한 유산균을 오랜 노력 끝에 선택·독점 계약했다는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의사가 제품을 지도·추천한 것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49조(건강기능식품)제3항제4호 등을 위반한 것이다. 방심위는 NS홈쇼핑, CJ오쇼핑에 대해 ‘주의’를 의결하고, 2014년에도 같은 제품의 판매방송에서 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았던 점과 틍정 방송사업자명과 프로그램명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점을 고려해 홈앤쇼핑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홈앤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의 <쿠쿠정수기>는 해당 정수기의 특정 필터를 통과한 물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특정 필터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미네랄을 용출시켜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했다.

방심위는 소비자에게 마시는 물의 중요성과 정수기 렌탈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청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표현 수위에 있어 미네랄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표현만을 사용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하고 홈앤쇼핑과 CJ오쇼핑은 ‘해방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