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 인사 추천 논란
구성 늦어지면서 심의 관련 한달째 공백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관련 심의 업무가 한 달여 공백기를 맡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26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송위원회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합쳐져 방송과 통신의 내용 심의를 맡게 되는 민간 기구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3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3명을 각각 위촉한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김규칠 동국대 겸임교수,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백미숙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추천했고, 청와대는 박명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정호 고려대 전기전자전파 공학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국회의장의 3인 몫이 남아있지만 총선을 핑계로 마무리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정치권의 방통심의위 구성을 규탄했다. 현재까지 추천된 인사가 초대 방통심의위의 역할과 책무에 걸맞지 않는 이력이라는 이유다. 미디어행동은“박천일 교수는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미디어 자문역으로 알려진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김규칠 교수는 설치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박명진 교수는 2004년 탄핵보고서 논란 당시 언론학회 회장을 맡고 있던 인사로 초대 방통심의위원회 역할에는 걸맞지 않은 인사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이런 일련의 사태는 방통심의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방통심의위를 방통위에서 낙마한 인사들의 위안처 정도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정치권은 방통심의위가 권련으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을 위해 독립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적절 인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방통심의위 업무조차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심의위 구성이 완료돼도 업무간 충돌로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방통심의위를 설치함으로써 ‘방송통신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 공적 책임 확보와 건전한 사회·문화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만 써 있을 뿐 심의정책에 관한 분명한 관할권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