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플랫폼’ VR 산업 활성화에 동참 ...

정부 ‘차세대 플랫폼’ VR 산업 활성화에 동참
미래부 ‘성장지원센터 설립’-기재부 ‘VR 콘텐츠 10% 세액공제’-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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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가상현실(VR)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VR 산업 활성화에 동참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3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국내외 주요 VR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VR 간담회를 열고 3개 부처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체험 전시관인 디지털파빌리온과 국내외 VR 기업들의 기술 발전 현황을 점검한 뒤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미래부는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중소 VR 업체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DMC에 5000㎡(1500평) 규모의 성장지원센터를 세워 약 14개의 유망 기업을 선발한 뒤 임대료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파빌리온에 개발 스튜디오와 VR랩을 확보해 기업의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공동제작센터를 마련해 VR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촬영장비와 관련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VR 관련 산업을 비롯한 신성장 분야에 80조 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현재 논의가 매우 초보적인 단계로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에 밝히기로 했다. 또 ‘문화 콘텐츠 진흥 세제’를 신설해 영화와 방송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에 발표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영화와 방송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수출 파급 효과가 큰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VR 영상 제작 사업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현재 게임이나 박물관 전시물 등에 한정돼 있는 VR 콘텐츠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VR 게임에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선 현재 모바일 게임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청소년이용불가‧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자체등급분류 결과 보고 의무, 직권 재분류 및 취소권, 의무 불이행시 벌칙 규정 등의 사후 관리 수단을 마련해 청소년이나 아동 보호에 신경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VR 콘텐츠 저작 기술 개발을 ‘오픈 소스형’으로 추진해 다양한 수준의 개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