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상품 소개…고스란히 믿으면 큰일 ...

홈쇼핑 상품 소개…고스란히 믿으면 큰일
방심위, 화장품 효능 허위·기만한 홈쇼핑 프로그램 무더기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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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다수의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이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기만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방송만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시청자에게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 <에이지 큐어>는 제품 시연을 위해 사전에 섭외된 모델을 마치 방송 현장에서 즉석 섭외한 일반 방청객인 것처럼 허위로 소개하고, 본래 주름이 비대칭인 모델을 섭외해 주름이 적은 쪽에 제품을 바른 후 제품의 효능으로 인해 주름이 사라진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한, 현대홈쇼핑 <YU.r실리프팅팩>과 NS홈쇼핑 <유알실리프팅>은 본래 주름이 비대칭인 모델을 섭외해 주름이 적은 쪽에 제품을 바른 후 제품의 효능으로 인해 주름이 사라진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유사한 형식으로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현대홈쇼핑 <YU.r실리프팅팩>의 경우에는 제품의 콜라겐 함량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의료시술인 ‘실리프팅’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제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및 제3항, 제53조(화장품)제3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NS홈쇼핑 <유알실리프팅>의 경우에는 콜라겐 함량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제품 사용 전후 턱 라인 등이 비현실적으로 수축·리프팅 되는 화면을 통해 시청자가 제품의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제3항 및 제4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도 NS홈쇼핑은 <시크릿 에이지 퍼펙트 피니쉬 크림> 판매방송에서 화장품 업체로부터 제품 및 원고료를 지급받은 사람이 작성한 블로그 사용 후기를 일반 이용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상품이나 상호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며 광고 효과를 준 프로그램도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먼저,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은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호텔예약 애플리케이션, 청소기, 에어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언급하는 등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에어컨이잖아? 바람 안 나오지? 냉기만 나오지?”와 같이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SBS <마녀의 성>은 간접광고주인 헬스장을 극 중 배경으로 설정해 상호명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현수막이나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통해 실제 해당 업체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내용 등의 상업적 표현을 수차례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MBC <내일도 승리>는 등장인물들의 식사장면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호를 노출하며 “여기 엄청 유명한데야. 재료가 조금 다른 것 같아”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비롯해, 자신의 실수로 아이를 유산해 놓고 모든 잘못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주인공의 탓으로 돌리며 괴롭히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7조(간접광고)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TV조선 <엄마가 뭐길래>는 협찬주의 상품(토너, 에센스, 마스크)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보여주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과 “손상된 피부를 개선되게 도와주고 낮에 바르면 미세먼지가 차단된다”와 같이 제품의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한, t-broad 강서·동대문·서대문·종로중구방송 는 특정 오피스텔을 소개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의 명칭, 위치, 특징 등의 상세정보와 함께 시세, 투자가치 등을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및 제2호 위반으로 각각 ‘경고’를 받았다.

CMB 대구수성·대구동부방송 <왓치 더 라디오>는 특정 상업시설을 소개하면서의 해당 업체의 전경, 시설물 등을 보여주며 방문을 권유하고 영업정보, 교통편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및 제2호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