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시정 조치, 매주 약 3,000건 ...

1분기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시정 조치, 매주 약 3,000건
방심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38,338건 시정 요구…지난해 대비 2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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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6년 1분기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 38,338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758건 대비 24.6%(7,580건) 증가한 수치로, 방심위는 매주 2,949건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방심위가 운영 중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통해 요청한 2,308건을 합하면 시정 조치한 불법·유해 정보는 총 40,646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 정보가 11,0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56.8%)했다. 이는 민원 신청(2,532건→3,653건)과 자체 모니터링(4,093건→7,015건)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리침해 정보는 1,675건으로 46.0% 증가했으며 이는 개인 성행위 영상 등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시행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도박 정보로 12,697건(33.1%)을 시정요구 했다. 도박 정보는 88.6%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의 타 기관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SNS, 개인 인터넷방송, 포털 등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매매·음란, 도박, 마약 거래 등 민생침해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과 불법·유해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