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심야 시간 등으로 제한된 주류나 대부업 등의 상품도 광고 허용 시간에는 가상 광고나 간접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주인공이 맥주를 마실 때 특정 브랜드를 노출하거나 특정 대부 업체에 돈을 빌리러 가는 장면을 담은 드라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코올 성분 17도 미만의 주류나 대부업 등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 광고를 하도록 제한하는 품목의 경우 방송 광고 허용 시간대에는 다른 방송 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 광고와 간접 광고도 가능하다.
현재 17도 미만 주류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만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다. 대부업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평일에는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만 방송 광고가 허용된다. 저축은행 역시 대부업과 동일한 시간대에 방송 광고를 자율 규제키로 하고 있다.
이날 김재홍 부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 국민 가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위헌·위법이 아닌 한 제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한 시간 이외에 모든 광고를 허용한) 개별법과의 법 체계가 맞지 않은 데 따른 정비 차원”이라고 답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4월 7일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광고 규제 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를 위해선 시청자들이 광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며 “방송 광고만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의료법인 광고 등 앞으로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광고 규제 완화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류나 대부업의 가상·간접 광고 확대도 이 같은 태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외주 제작사가 간접 광고를 판매할 경우 노출 품목과 수준, 횟수, 대본 등을 토대로 방송사와 사전에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 제작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이른바 ‘미디어렙’에 광고 판매를 위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민 관심 행사의 중계방송을 많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고시로 규정된 방송사의 △보편적 방송 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 및 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등 금지 행위 세부 유형을 담았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등을 거쳐 개정 방송법과 함께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