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융합 혼란 가중시키는 법안 잇따라

방·통 융합 혼란 가중시키는 법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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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 융합 혼란 가중시키는 법안 잇따라
“통신 대자본의 방송 진입을 위한 특혜성 입법”


통신의 방송진출만을 우선시하는 잇따른 법안들이 발의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보미디어사업법’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IP-TV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융합서비스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송ㆍ통신 융합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유 의원의 ‘정보미디어사업법’을 거대통신사업자, 특히 KT의 IP-TV서비스 진입을 위한 특혜성 입법으로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민영화된 KT가 아무 규제 없이 IP-TV 서비스에 진출할 경우,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두 개의 플랫폼을 장악하게 된다’며 통신 시장의 대자본이 무분별하게 방송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유 의원이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바르고 빠른 길을 제쳐 두고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방송통신구조개편을 가로막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은 ‘정보미디어’를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텔레비전ㆍ라디오ㆍ데이터 프로그램의 송신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방송법상의 ‘방송프로그램을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이라는 정의와 중복돼, IP-TV가 방송이냐 통신이냐에 대해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기관 설치에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미디어사업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재 방송통신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할 것인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인가를 놓고 방송위와 정통부의 입장이 서로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소지가 높다. ‘방송위’ – ‘정통부’ 의 대립 구도에서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가 가세한 3각 구도 형성은 방ㆍ통융합을 더욱 더디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방송위와 방송계의 시각이다.

여기에 이종걸 의원도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IP-TV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정보미디어사업법’과는 달리 별도의 기구나 행정기관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는 없앤다는 것이 이 의원의 기본 구상으로 알려졌다.

또 정통부도 ‘융합서비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통부가 부처입법을 하지 않고 의원발의 입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방송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우회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