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정보 제3자 신고 허용, 그 후…시정요구 건수 대폭 증가 ...

권리침해정보 제3자 신고 허용, 그 후…시정요구 건수 대폭 증가
2015년 4분기 815건에서 2016년 1분기 1,605건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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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 자격을 완화한 결과, 개인 성행위 영상 등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작년 4분기 815건에서 올해 1분기 1,60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제3자 신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소위 ‘셀캠’, ‘몸캠’, ‘개인 성행위 영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및 피해 사실 소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시정요구로 결정된 개인 성행위 영상 정보는 정기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점검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방심위는 신속한 심의·시정요구와 더불어 성행위 영상과 관련한 고유 특정 값을 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사전 유해정보 필터링 의무사업자인 웹하드 및 P2P사이트 등에 DB를 제공해 해당 업체의 사전 차단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촬영이 용이해 진만큼 누구나 초상권 침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들을 발견하면 재배포 행위를 자제하고 방심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