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위 구성 중” ...

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위 구성 중”
이례적으로 법정 심의 사항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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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자문단을 운영한다. 또 방송의 공공성과 지배력 전이 문제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선 법정 심사 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는 3월 23일 이번 M&A 심사와 관련해 방송 부문에선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등 외부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통신 부문에서는 법‧경제‧회계‧기술 분야 10인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심사위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인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미래부가 방송법과 IPTV법 등 법정 심사 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해 심사위에 제출키로 했다.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허가 및 재허가, 변경 허가 시 정부가 심사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해 정성적으로 평가해왔다.

이에 대해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방송 부문 M&A에서 이번처럼 많은 쟁점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며 “과거 사례, 해외 규제 기관의 심사 기준, 의견 청취 등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쟁점들을 정리해 심사위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공개한 방송 심사 주안점(안)은 크게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공정성 실현과 유료방송 공정 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 방송을 통신 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략시켜 방송 시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공익성 잣대 중 하나인 지역 채널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보도 채널 보유로 지역 여론을 독점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SK텔레콤이 결합 상품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없는지 지배력 전이 문제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M&A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기업들과 관련 협회 10곳에서 제출한 1,300 페이지 분량의 의견과 언론사에서 제기한 쟁점 등을 종합해 심사에서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와 자문단 구성으로 인허가 결정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M&A 심사 기간은 인허가 신청서 제시일로부터 60일로 이미 심사 기한이 지났지만 여론 수렴 기간을 제외하고 30일까지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결론이 지어져야 한다. 하지만 미래부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한을 특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 기한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경쟁 업계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은 통합방송법 처리 이후에 이번 M&A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을 살펴보면 이번 M&A에 다양한 범위에 걸쳐 영향을 줄 조항들이 있다”며 “사안 자체가 중대한 만큼 법 개정 이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