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존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의 핵심인 방송의 공공성 훼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3월 22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사업 (재)허가 등 사전 동의 기본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허가 및 재허가, 변경 허가 권한을 미래부로 이관하고, 허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허가와 SO 변경 허가 역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 자체적으로 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 동의 중 SO 등 유료방송 변경 허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하지 않고 사무처 내부에서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판단,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키로 했다.
심사위원장과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추천을 받아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협의를 거쳐 9명 이내로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변경 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으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본 계획 변경 사유를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와 미래부에 CJ헬로비전 M&A 허가와 SO 변경 허가 등 신청서류를 냈다. 절차에 따르면 방통위는 5월 말까지 미래부에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전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