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3월 31일까지 VOD 협상 연기 ...

지상파-케이블, 3월 31일까지 VOD 협상 연기
개별 SO와 ‘VOD 대가 CPS로 전환’ 등 합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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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주문형 비디오(VOD) 공급을 둘러싼 협상을 또다시 연기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연장으로 양측은 3월 31일까지 관련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케이블 사업자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실패하자 올해 1월 1일 신규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자 케이블 업계는 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고 블랙아웃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VOD는 방송이 아닌 부가 서비스’라며 개입을 주저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정부의 중재로 지상파는 신규 VOD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고, 케이블 업계 역시 광고 송출 중단 계획을 철회하며 1월 31일까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상파 3사는 2월 1일 오후 6시부터 씨앤앰을 제외한 케이블 업계에 또 다시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다. 두 번째 협상 파행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3일 지상파 3가 남인천방송을 비롯한 개별 SO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재송신료(CPS)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CPS를 190원으로 직권 판결했다. 문제는 개별 SO들이 “1심 판결 금액에 대한 공탁으로 지상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더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을 위해 항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지상파 관계자는 “개별 SO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그 법원에서 판결한 190원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공탁하겠다고 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케이블에 VOD 공급을 중단한 지 나흘 만인 2월 5일 오후 6시부터 VOD 공급을 재개했고, 2월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상파가 VOD 공급을 재개하자 케이블도 2월 12일부터 MBC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했다. 이번 협상 연장에서는 티브로드와 현대HCN도 씨앤앰과 마찬가지로 개별 협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협상 마지막 날인 2월 29일 양측은 또 한 번 협상 시한을 3월 18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당시 업계 관계자는 “개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합의의 선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VOD 서비스를 둘러싼 합의가 상당한 진척이 이뤄졌음을 암시했다.

이번에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VOD와 CPS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막바지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액 기반의 무료 VOD 공급 대가를 CPS로 전환하는 것과 기존 CPS 인상 등 여러 가지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인상은 어렵겠지만 양측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선으로 금액을 맞춘다면 사실상 지상파의 요구 대부분이 수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상파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방송 환경 변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해석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지상파가 하락하는 광고비 비중을 상쇄하기 위해선 유료방송 플랫폼에 제공하는 실시간 및 VOD 요금을 통제함으로써 매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지상파의 콘텐츠 양면 시장 중 광고 시장의 하락세로 인한 부담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흡수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