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언론노조, ‘즉각 철회하라’촉구
정보통신부가 최근 전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지상파방송사 전파사용료 부과에 대한 방송계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협회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부가 예고한 전파법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한다는 내용을 의견서 형태로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5일‘근거 없는 전파 사용료 부과 시도는 방송에 대한 협박’이라는 성명을 통해‘정보통신부는 전파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협회에 앞서 방송위원회도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방송사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23일 방송사의 전파사용료 면제 규정을 삭제, 대통령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정통부가 방송통신구조 개편에 앞서 방송을 사전에 장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돼 파문은 커질 전망이다.
방송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이중부담의 비효율적인 규제조항인 전파사용료 조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전체 법 개정 역시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 및 방송·통신 법체제 정비 이후 방송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송협회는‘현행에서 전파사용료 및 공적 출연금이라는 복합 성격의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사업자에게 징수된다’며 ‘정통부가 전파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한다는 것은 관계부처간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자에게 혼란만을 야기하는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방송·통신융합 국면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와 힘 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차제에 전파사용료를 빌미 삼아 방송에 대한 정당한 개입근거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방송을 길들여보겠다는 발상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 이유로 내세운 지상파방송사와 통신사업자 형평성 문제에 대해 언론노조는‘통신사업자들에게 부과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공룡 수준의 몸집에 걸맞지 않는 0.5-0.75%에 불과하다’며‘대단한 오해요, 착각’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인 대통령에 따라 전파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한다고 입법예고 하고 있어 현재로선 실질적인 전파사용료 납부 여부를 알 수 없다”며“그러나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전파사용료면제에 대한 정당성은 지난 2000년 헌법소원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