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에 포함된 추가 구성품 금 6g이 공짜? ...

가격에 포함된 추가 구성품 금 6g이 공짜?
방심위, 추가 구성품으로 시청자 오인케 한 홈쇼핑 골드바 판매 방송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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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골드바를 시세 보다 약 36~48%가량 비싸게 판매하면서 판매 가격에 이미 포함된 추가 구성품을 마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방송한 상품판매방송 4개사(홈앤쇼핑, NS홈쇼핑, GS SHOP, CJ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홈앤쇼핑은 40회에 걸쳐 시중가 보다 약 40% 정도 비싼 가격으로 골드바를 판매하면서, 판매 가격에 추가 구성품인 금 6g의 가격이 이미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을 구매하시는데 금을 더 드립니다”고 언급하는 등 마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상품 구매 시 지급되는 적립금을 가격 인하 혜택인 것처럼 고지하고 금값 상승을 전망한 언론사명을 과도하게 인용해 소비자들의 금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내용을 방송하는 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5항, 제18조(보도내용 등의 인용)제1항, 제46조(상품구성)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CJ오쇼핑은 시중가 보다 약 45% 비싼 가격의 골드바를 100회 이상 판매하면서, 추가 구성품인 금 8.5g(목걸이, 돌 팔찌, 돌 반지)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상품구성)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GS SHOP은 시중가 보다 약 36% 비싼 가격의 골드바를 20여 차례 판매하면서, 추가 구성품인 금 9.75g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국제 금 시세 그래프와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며 향후 금값이 꾸준히 상승할 것처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4항, 제46조(상품구성)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NS홈쇼핑은 시중가 보다 약 48% 비싼 가격의 골드바를 60여 차례 판매하면서, 금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유도할 수 있는 보도 내용과 언론사의 명칭을 과도하게 인용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보도내용 등의 인용)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번 골드바 판매 방송 사례와 같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시세보다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는 만큼 상품 구매 시 가격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사은품’과는 달리 ‘추가 구성품’에는 가격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휴대전화(알뜰폰)를 광고하면서, 영상 통화가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영상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방송한 D.one, TV조선, Asia N 등 20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휴대전화(알뜰폰) 단말기 자체에는 영상 통화 기능이 없고,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이용해야만 영상 통화가 가능함에도 ‘손자 손녀와 영상 통화도 할 수 있는’, ‘생생한 화질의 영상 통화’라고 언급하는 등 마치 단말기만으로 영상 통화가 가능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20개사에 대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및 제4항을 적용해 ‘경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비윤리적 내용의 지상파TV 드라마 △특정 정치인에 대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한 종편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 행위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의 케이블TV 생활·의료정보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먼저, MBC <내 딸, 금사월>은 ▲아내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간에서 위협을 가하거나 복수의 배후가 아내임을 알게 된 남편이 흥분에 휩싸여 아내를 안고 다이빙대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 ▲여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친딸과 양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장면 ▲추락사고, 기억장애, 자동차 폭파 사고 등을 겪은 등장인물이 살아 돌아와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하고 ▲간접광고 제품인 건강기능식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KBS 2TV <천상의 약속>은 ▲어린이 출연자가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고의로 유리조각을 밟아 자해하는 장면 ▲극 중 성인 출연자가 어린이 출연자의 뺨을 세 차례 때리거나 휴지케이스를 던져 얼굴에 상처가 나는 장면을 비롯해 ▲교통사고가 난 친구의 도움 요청을 외면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은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근거 없이 ‘5대 해코지 정치인’ 등의 순위를 소개하며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 조롱·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5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BilliardsTV <투데이 해피라이프>는 ‘담적병 해결법’을 주제로 출연의가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출연의의 치료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시술법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자막 고지하거나 해당 병원 치료법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발언 등을 통해 출연의 및 해당 병원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MTN, 소비자TV <김생민의 비즈정보쇼>는 특정 시술법의 효과에 대해 출연의의 설명 및 내레이션을 통해 부작용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다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방송하고 ‘의료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을 협찬 고지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 및 제6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