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웹하드 회원제 카페 내 조직적 음란물 유포 적발 ...

방심위, 웹하드 회원제 카페 내 조직적 음란물 유포 적발
수천 명 회원 규모 카페에서 국내외 음란 동영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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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음란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웹하드 내 ‘음란 동영상 카페’ 등 142건에 대해 시정 요구(이용 해지, 삭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음란물 유포 정도가 심각한 카페 10여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웹하드 카페·클럽에서 콘텐츠 공유가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2월 한 달간 회원제 공유 음란 정보에 대한 중점 심의를 진행했다. 시정 요구 의결된 142건은 웹하드에서 회원제 카페·클럽 또는 ‘친구’, ‘이웃’을 이용한 소모임을 만들어 음란 동영상을 유포·공유한 정보로, 이번에 적발된 카페 중에서는 최대 7천여 명의 회원과 수만 편의 음란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또한 이들 운영자들은 △국내외 음란 동영상 수만 편을 게재한 회원제 카페·클럽을 개설하고 △등급제 형태로 음란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음란 동영상 다운로드 시 발생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불법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회원제 카페·클럽 등의 음성적 음란물 유포에 대한 업체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체와 업무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음란물 유포 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국내 유명의 ‘그룹형 SNS’에서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음란 동영상·이미지 등을 공유한 정보 5건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이용 해지)를 의결했다.

‘그룹형 SNS’는 일반적으로 친구, 지인 간의 온라인 친목 활동에 이용되는 서비스이나 일부 이용자들이 ▲그룹 개설과 초대가 쉽고 ▲ID를 익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운영자의 지속적인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룹을 미리 개설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기존 회원을 초대하는 수법으로 ‘아동 포르노’, ‘청소년 자위 영상’ 등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그룹형 SNS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확산과 전파가 용이한 SNS 특성상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그룹형 SNS’에 대해서 업체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